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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****(ip:)
작성일 2022-05-31 16:14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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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세금] 주택임대소득세 -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, 신고 및 납부, 주택수 판정, 간주임대료
[주택세금] 주택임대소득세 -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, 신고 및 납부, 주택수 판정, 간주임대료 [주택세금] 주택임대소득세 -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.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?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)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)임 1)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) 주거전용면적이 40㎡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’21년까지 제외 |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| 주택수 과세대상(○) 과세대상(×) 1주택 소유 ▸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▸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▸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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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갤에서는 삼성 tv 사면 씹병신 소리 듣네 ㄷㄷ 백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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